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1호선 안양역' 남동측 인접에 위치하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 근린상가, 오피스텔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북서측에 1호선 안양역이 인접하고 소재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경사지붕 지하1층 지상24층 건 중 제109동 제20층 제2004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 임.
5) 설비내역
지역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 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대림대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 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나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 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예나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집합건축물대장 '건출물현황도 109동 2004호 평면도'와 현황 호별 구조가 상이하여, 본건 평가시 현황에 의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재확인을 요하며, 유의 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여부 등, 내부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바,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 및 탐문조사 등에 의거하였으며, 내부상태는 표준적이며,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