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소재 "풍세일반산업단지"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위은 공장,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공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건물 중 제12층 제1204호(사용승인일 : 2023.12.15)
외벽 : 외장석재붙임,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3, 거실 겸 주방, 욕실2,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왕복4차선, 북서측·남서측으로 왕복 2~3차선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도로의 포장상태 등은 보통임.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풍세일반산업단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풍세산단),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9-05)(풍세누구나집 유치원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9-05)(풍세누구나집 유치원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풍세산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타(풍세산단 주거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