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소재 '심대마을' 내 기호(1~4), 서측 인근에 기호(6)이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경계 구분없이 주거용 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대 내 위치하며,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6) : 동서로 긴 부정형의 북측 하향 경사지 임야로서, 지상에 밤나무 등 식재되어 있으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 잡목과 혼재 방치되어 잡목·초목이 무성한 상태이며, 일부는 수목이 제거·정리된 고사리 재배지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동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소재하며, 남동측 내지 서측으로 노폭 3~7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여, 서측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는 상태임. 기호(4) : 남동측으로 소폭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6) : 북측으로 구거를 경유하여 농로가 소재하고, 북동측 소폭의 진입교량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 : 공히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심대),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6)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27)(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22-07-01)(심대천)<소하천정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1~4) 지상에 동일인 소유로 탐문조사되는 수목 및 자생중인 입목 등은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 기호(6) 지상에 소재하는 밤나무 등은 참나무 등 잡목과 혼재 방치되어 별도의 경제수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지의 이용·현황과 일체를 이루는 점 및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되, 지상 상당 부분에 초목이 무성한 상황 및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현장 여건, 일부 고사 및 산림화된 상황 등 관리상태가 양호치 못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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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5) 시멘트블럭조 강판 및 슬라브, 일부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 몰탈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벽지 마감 등 창호 : 목재 및 샷시 이중창호 등.
2) 이용상태
기호(5) : 주택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5)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종물 및 부합물 성격의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1) 기호(5)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소재지번은 ‘대축리 916, 917, 920-1’이나, 현황 ‘대축리 920-1’ 지상에 소재함. 2) 기호(5)의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붕, 면적은 ‘지붕: 스레트지붕, 면적: 72.93㎡’이나, 현황 지붕은 ‘강판 및 슬라브, 일부 스레트지붕’이고, 실측면적은 ‘79.1㎡’로서,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실측사정면적으로 평가하였음. 3) 기호(5-1)은 현황 소재불명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