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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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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울산지방법원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명촌토지구획정리지구114블럭2로트 세원위2차아파트 2층 204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86.9648㎡] 네이버 지도
감정가 283,000,000원
최저가 283,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소재 &quot;명촌초등학교&quot;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세원위2차아파트 2층 204호이며, 인근지역은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택지 대이고,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부동산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4층 건물 중 2층 204호로서 외벽: 외장석붙임,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일부 내장타일 붙임.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 구조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및 인근주민 등에 의해 탐문조사됨. 5)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지에 위치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건물 서측으로 소로에 접해 있으며, 도로의 폭 및 포장상태 등으로 보아 인접 도로상태는 보통시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표필지(명촌동 743-1번지):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진장명촌지구),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 제한지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 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 지구획정리사업법>임. 9) 공부와의 차이 - 본건 구분건물은 귀 제시목록(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 &quot;주거용&quot;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및 인근주민에 의해 구두탐문 조사되며,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정확한 이용상황은 확인이 어려운바, 실제 이용상황은 경매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구분건물은 귀 제시목록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quot;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동 743-1 답 803㎡, 동소 744 답 969㎡, 동소 742-5 답 159㎡&quot; 3필지에 소유권·대지권이 등재되어 있으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 조합에서 발급한 &quot;환지예정지 지정 설명 서&quot;상 환지(114블럭2로트) 면적은 999.9㎡이고, 집합건축물대장상 등록된 허가 대지면적은 999.9㎡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 상 임. 나. 기타참고사항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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