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3)은 경상북도 의성군 가음면 가산리 소재 "가음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일대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창고용건부지등"
임.
기호(2):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창고용건부지등"
임.
기호(3):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주거용건부지등"
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3) 남서측으로 약 6-7미터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소, 말, 젖소, 기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국지도79호선)<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토지는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대부분 "창고용건부지등"인 바, 참고
바랍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본건 기호(3) 지상에 조경수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2)(3) 지상에 각각 관정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가): 경량철골구조 징크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등 마감.
바 닥 : 장판지, 타일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등 마감임.
기호(나): 강파이프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천 정 : 트러스 노출등 마감.
벽 체 : 강파이프 노출등 마감.
바 닥 : 시멘트 미장등 마감.
2) 이용상태
기호(가): 주택등으로 이용중 임.
기호(나): 창고등으로 이용중 임.
3) 설비내역
기호(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등 되어있음.
기호(나): 태양광설비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 기호(가)는 조사당시 시건장치등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관찰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관찰하였고, 내부구조와 내부마감재등은 통상적인 내부구조
및 내부마감재등을 기준으로 기재 하였으며, 건물구조변경 및 내부하자등의
유무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나)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금지사항(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경상
북도지사(의성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이 등재되어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