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소재 "웅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거나지,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세장형의 토지로서 기호 1 토지(명동 344-17번지)는 주거나지, 기호 2 토지(명동 344- 18번지)는 주거기타(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공히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2024-12-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바랍니다. - 기타사항 : 없습니다.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양산시 명동 344-18번지 지상에 소재하며 외벽 : 판넬마감 등, 내벽 : 판넬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2) 이용상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 중입니다.
3) 설비내역
전기, 위생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소유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본건 토지 기호 2(명동 344-18번지) 및 그 지상 건물(본건 건물 기호 3)에 대해 임대차관계가 있으며, 임대차내용 은 계약기간 2025.02. ~ 2027.02. 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500,000원 (VAT 별도)으로 조사되었으나,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은 구득할 수 없었습니다. - 기타사항 : 없습니다.
3. 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명동 소재 "웅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주거나지,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토지의 상황
1) 형태 및 이용상황 세장형의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공부상 사무소, 현황 공장) 건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2) 인접도로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12-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니다.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1) 구조 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바닥 : 하드너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및 폴딩도어 등입니다. 2) 이용상황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며, 현황 공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4) 기계/기구의 현상
본건 건물 기호 5 내부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에 따른 목록 (제2021-183호, 제2022-25호)의 기계기구가 소재하며, 기계기구의 관리상태는 제작일자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됩니다.(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등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공작물의 현상
-
6) 기타참고사항
- 임대관계 : 소유자가 직접 운영(상호 : 파워 하이텍)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습니다. - 기타사항 : 본건 토지 기호 4(명동 344-19번지, 대)의 남측 부분에는 판넬조 판넬지붕 휴게실( 2층에 소재)(:제시외 건물 ㉠ : 4m x 6m = 24㎡) 및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1층에 소재)(:제시외 건물 ㉡ : 1.5m x 2m = 3㎡)가 소재하며, 본건 평가에서는 제시외 건물 ㉠, ㉡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 ㉠, ㉡은 그 규모,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본건 토지 기호 4(명동 344-19번지)의 사용·수익·처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토지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