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아파트단지, 상업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2020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중 3층 316호외 1개호수로서, 외벽: 벽돌,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2020-10-07)
4) 이용상태
기호 1: 업무시설(오피스텔) 기호 2: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스프링클러,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2류 (폭 8m~10m)(2014-11-27)(특수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 (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3류 (폭 12m~1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