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1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2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1,2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이용편익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본건1)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내 2층 215호로서, 외벽: 일부 석재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본건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내 18층 1801호로서, 외벽: 일부 석재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1) 공부상 교육연구시설(학원)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탐문조사됨. 본건2)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1) 2필 일단의 부정형토지로,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2) 세장형 토지로, '공동주택,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1) 북측으로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본건2) 남측으로 약 8미터 정도의 도로가 소재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본건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