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동류형의 아파트단지, 학교시설,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지하철7호선 "부천시청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7층 7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4년 05월 10일]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도시가스시설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북측의 외곽공도(계남로)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중동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 (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흥초, 경기예술고, 부광초, 중동반석유, 중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부광초, 중동반석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중동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기예술고, 부광초, 중동반석유, 석천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경기예술고, 부광초, 중동반석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공통으로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 ~ 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별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중동 1029번지" 지상에 소재하나, 본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대지권은 "중동 1029번지" 및 "중동 1030번지" 2필지에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