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수욕장, 호텔 및 숙박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아파트, 시장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3층 3052호로서,
외벽: 로이복층접합유리마감 및 알루미늄복합판넬마감 등,
창호: 시스템창호임.
4)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임.
5) 설비내역
공동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에스컬레이터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복합시설(엘시티)'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중동 1829외 2필지) 북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8~20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6~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도로(중로 3-32)(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33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 일련번호 2):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중로 3-3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