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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381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8 데시앙루브오피스텔 제11층 제1115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25.67㎡] 네이버 지도
감정가 206,000,000원
최저가 164,800,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5가 8번지 소재 &quot;당산역&quot;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오피스텔로서 주위는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인접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오피스텔로서 외벽 : 석재 타일 붙임 내벽 : 타일 및 페인트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당산동5가 8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당산동5가 9-6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3. 당산동5가 10 :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맑은환경과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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