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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 | 성남지원 2025타경5188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성남지원
주소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419-25 [토지 대 189㎡] 네이버 지도
감정가 8,639,093,702원
최저가 4,233,156,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5,269,999,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소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북서측에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변 근린생활시설, 주택, 창고, 제조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 : 5필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7,8,10) :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9) :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5) 북측으로 광로2류, 남측으로 포장 세로와 접함. 기호7,8,10)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9) 남동측으로 포장 세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감북동 419-25):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감북동 419-6):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감북동 419-22):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감북동 419-33):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감북동 426-1):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7 (감북동 419-39):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8 (감북동 419-40):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9 (감북동 426-5):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남시 공고 제2022-295호(2022.02.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0 (감북동 426-6):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다리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9)는 지목 답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6)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1층 지상3층건물로서, (사용승인 : 2009. 03. 02) 외벽 : 몰탈위 인조석 붙임, 강화유리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내부인테리어, 벽지, 타일 등. 창호 : 샷시 등. 기호11) 쌘드위치판넬구조 경사지붕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 : 2023. 03. 06) 내, 외벽 : 샌드위치판넬 등. 창호 : 샷시 등. 2) 이용상태 기호6) 1층 :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계단실 등. 2층 :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계단실 등. 3층 : 다가구주택 3개호 등. 지층 : 주차장, 물탱크실 등. 기호11) 근린생활시설 등(현황 공실). 3) 설비내역 기호6)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기호11)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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