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덕풍초등학교"" 남서측 인근 ""하남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25층 건물 중 제20층 제20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6.04.14)
외벽: 시멘트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현장조사일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구체적인 이용상태는 별첨 ""내부구조도"" 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공동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CCTV, 방송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통신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완만한 경사지대 내 자체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 별도의 내부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덕풍초등학교]),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덕풍초등학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호)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