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종교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
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에 일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경춘선 ""대성리역""이 소재하나 다소 거리가 떨어져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약간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형태
① 기호(1), (2), (5), (10), (11), (12), (18), (23), (25)토지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토지임.
② 기호(3), (4), (7), (8), (9), (14), (22), (26)토지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대체로 장방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임.
③ 기호(6), (13), (19), (21), (24)토지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임.
④ 기호(15), (16), (17), (20)토지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평지임.
[ 이용상태 ]
① 기호(1), (2), (5), (10), (11), (12), (18), (20), (23), (25)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② 기호(3)토지
: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부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소하천에 포
함되었음.
③ 기호(4) (13), (19)토지
: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6)토지 : 지목인 ""대""이나, 현황 미정지 경사지 상태임.
⑤ 기호(7), (8)토지
: 미정지된 나지상태의 토지이며, 기호(8)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⑥ 기호(9), (24)토지
: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기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재)""로 이용 중임.
⑦ 기호(14), (26)토지 : 현황 ""자연림"" 상태임.
⑧ 기호(15), (16), (17)토지 : 기호(3)토지(대지)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⑨ 기호(21)토지 : 인근 토지 종교시설(은두산대성석가사) 경내로 이용 중임.
⑩ 기호(22)토지 : 인접필지인 기호(13)토지 일부 및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감정평가 대상토지 중 기호(1), (2), (5), (10), (11), (12), (18), (20), (23), (25)토
지 등이 현황 노폭 약 4m 이상의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이를 통하여 감정평가 대상토지로
연결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 (2)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
정책기본법}.
②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원대성천){소
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③ 기호(4) ~ (7), (10) ~ (12), (15) ~ (2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④ 기호(8)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⑤ 기호(9)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⑥ 기호(13), (21) ~ (25)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⑦ 기호(14), (26)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수변
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대상토지 중 기호(6)토지가 지목은 ""대""이나 현황 거의 ""자연림""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