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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남양주지원 2025타경71674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남양주지원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61-18 [토지 도로 179㎡] 네이버 지도
감정가 1,844,423,000원
최저가 1,844,423,000원
상태 신건 (낙찰가: 58,099,9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단독주택, 농경지, 종교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 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에 일반 노선 버스 정류장 및 경춘선 ""대성리역""이 소재하나 다소 거리가 떨어져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약간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형태 ① 기호(1), (2), (5), (10), (11), (12), (18), (23), (25)토지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는 토지임. ② 기호(3), (4), (7), (8), (9), (14), (22), (26)토지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대체로 장방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임. ③ 기호(6), (13), (19), (21), (24)토지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임. ④ 기호(15), (16), (17), (20)토지 :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평지임. [ 이용상태 ] ① 기호(1), (2), (5), (10), (11), (12), (18), (20), (23), (25)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② 기호(3)토지 :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부지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소하천에 포 함되었음. ③ 기호(4) (13), (19)토지 : 지상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6)토지 : 지목인 ""대""이나, 현황 미정지 경사지 상태임. ⑤ 기호(7), (8)토지 : 미정지된 나지상태의 토지이며, 기호(8)토지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⑥ 기호(9), (24)토지 : 지목은 ""전""이나 현황 ""전기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소재)""로 이용 중임. ⑦ 기호(14), (26)토지 : 현황 ""자연림"" 상태임. ⑧ 기호(15), (16), (17)토지 : 기호(3)토지(대지)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⑨ 기호(21)토지 : 인근 토지 종교시설(은두산대성석가사) 경내로 이용 중임. ⑩ 기호(22)토지 : 인접필지인 기호(13)토지 일부 및 ""자연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감정평가 대상토지 중 기호(1), (2), (5), (10), (11), (12), (18), (20), (23), (25)토 지 등이 현황 노폭 약 4m 이상의 도로로 이용 중이며, 이를 통하여 감정평가 대상토지로 연결이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 (2)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 정책기본법}. ②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원대성천){소 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③ 기호(4) ~ (7), (10) ~ (12), (15) ~ (20)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④ 기호(8)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⑤ 기호(9)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⑥ 기호(13), (21) ~ (25)토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⑦ 기호(14), (26)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수변 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 대상토지 중 기호(6)토지가 지목은 ""대""이나 현황 거의 ""자연림""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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