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천면 군업리에 소재하고,""군업1리 마을회관""남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인근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이며, 이용상태는 한옥카페,수련회시설 부지(기호 1, 2, 3, 4), 주차장(기호 6)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북측 등으로 도로에 접함(지번약도 참조).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화촌1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m이내) - 양,사슴,소,말(45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2 토지 지상에 관정 1식이 소재함(의견, 명세표 참조바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6 토지의 지목은""답""이나 현황‘주차장’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인접토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토지에 부합하는 포장, 수목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본건 토지가액에 포함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주건물, 부속건물1, 2, 3, 4, 5는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 또는 2층 건물이며,
외벽 : (한옥)목조 등 마감
창호 : (한옥)목조,샷시 등 마감
내부 : 벽지 등 마감
부속건물6, 7, 8, 9는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이며,
외벽 : 사이딩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등 마감
2) 이용상태
한옥펜션(수련회시설) : 주건물, 부속건물1, 2, 4, 5
한옥카페(식당) : 부속건물3
샤워실 : 부속건물6, 7
화장실 : 부속건물8
다용도실 : 부속건물9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수 및 배수시설 등.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의견, 명세표, 건물개황도""참조.
5) 공부와의 차이
본건 주건물, 부속건물1, 2, 4, 5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이나 현황 한옥펜션(수련회시설 등)에 해당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위치, 면적 등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시외물건,건물(기호 ""5-1 ~ 5-7"")은 소유자 미상이며,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등을 적시하여 표시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참가시 참고 바람(명세표 및 건물개황도 참조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